‘영탁막걸리’는 왜 논란이 됐나…영탁, ‘막걸리 분쟁’ 승소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가수 영탁이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을 금지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예천양조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정 다툼은 이어질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지난 14일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영탁막걸리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영탁'을 막걸리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서는 안 되며, 이미 표시한 제품에서도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제3자가 점유 중인 제품에 대한 폐기 청구는 각하했다.
예천양조 측은 백구영 회장이 제품 출시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영탁이 부른 《막걸리 한 잔》을 들은 것이며,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따르면 영탁이 상표 '영탁'의 보유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연예인의 성명이나 예명을 특정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제품과 광고 등에 '영탁'을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이나 거래자가 둘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혼동하게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2020년 예천양조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42배 가량 증가한 점, 해당 제품이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 등을 수상했다는 점을 볼 때 '영탁'이라는 표지가 막걸리 분야에서 강한 식별력과 고객 흡인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 결렬 이후 분쟁 시작
앞서 예천양조는 2020년 1월 '영탁'이라는 상표를 출원하고, 같은 해 4월 영탁 측과 1년간 모델출연 계약을 체결한 뒤 5월에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특허청은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 등록을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당시 특허청은 "광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를 승낙했다고 볼 수 있지만, '등록'할 수 있는 권리까지 승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제조업체가 가수 영탁의 승낙을 받지 못하면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예천양조는 이듬해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영탁 측과 상표 출원 허가와 수익 분배 등을 협의했으나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당시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이 3년간 1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협의가 결렬됐다"는 입장문을 냈다. 아울러 영탁막걸리 제품명은 백구영 회장의 '영'과 탁주의 '탁'을 합친 것이며, '영탁' 상표 출원에 대해 등록받지 못한 것이 상표를 '사용'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며 '영탁'이라는 상표 사용을 이어가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영탁 측은 예천양조 관계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또 계약 종료 이후에도 예천양조가 영탁막걸리를 생산·판매 및 광고하고 있다며 상표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예천양조 측도 무고와 사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영탁 측을 고소하면서 분쟁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심 판결이 났지만 예천양조 측이 상표권 사용금지 소송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25일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법정 다툼은 이어지게 됐다.
이에 영탁의 소속사인 탁스튜디오는 공식 입장을 통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예천양조 측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판결을 인정하고 즉시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천양조 관계자들을 명예훼손과 협박 등으로 고소한 건에 대하여, 경찰과 검찰은 모두 영탁 측이 1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예천양조 관계자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는 혐의를 확인했다"며 "이들은 형사 기소가 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탁스튜디오는 "본업에 전념하고자 하는 아티스트의 뜻과 의지를 존중해 위 사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가능한 언론 공개를 자제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라며 "아티스트에 관한 거짓 선동과 루머를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아티스트에 대한 무분별한 악플, 각종 콘텐츠 및 다양한 루트를 통한 허위 사실의 재가공 및 재배포에 대하여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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