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8월 1일부터 신청

최상현 2023. 7. 3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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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023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패스트트랙 및 일반트랙 3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의 일부(50%~7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공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과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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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023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패스트트랙 및 일반트랙 3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의 일부(50%~7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은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 달러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단 글로벌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5000만 달러 이상도 지원할 수 있다. 약 500개의 해외 인증획득(약 240개사) 비용에 대해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패스트트랙은 높은 수요로 빠르게 예산이 소진돼 지난 5월 조기마감 됐다. 이에 인증 수요 충족을 위해 8월 한달 간 한시적으로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패스트트랙 대상 인증 5종도 이번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유럽 CE(전기전자, 통신, 기계) △미국 FCC(전기전자) △국제 IECEE(전기전자) △일본 PSE(전기전자) △유럽 CPNP(화장품) 등이다.

또한 중기부는 해외인증 관련 실시간 상담을 위해 관리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 지난 4월 26일부터 전담대응반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기존 상담 가능 인증(유럽 CE, 중국 NMPA, 미국 FDA, 유럽 CPNP, 미국 NRTL, 미국 FCC 및 ESG·탄소중립 분야 인증)에 국제 IECEE와 일본 PSE 인증을 추가했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공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과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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