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판사 성매매 처벌 엄해야…`면직` 가능한 법 개정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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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성매매 혐의로 적발된 판사에 대해 "판사범죄, 일반인보다 관대한게 아니라 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사위원으로서, 법관이 성매매 등 반윤리적 범죄나 강력범죄로 기소될 경우 면직까지 가능하도록 법 개정안을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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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성매매 혐의로 적발된 판사에 대해 "판사범죄, 일반인보다 관대한게 아니라 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사위원으로서, 법관이 성매매 등 반윤리적 범죄나 강력범죄로 기소될 경우 면직까지 가능하도록 법 개정안을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판사면 성매수범 피의자여도 재판할 수 있는 것인가"라며 "법원이 '휴정기 직전 급박한 기일변경에 따른 절차적 혼란'을 걱정하는동안, 형사범죄의 피해자는 범죄 피의자에게 재판을 받는 '실체적 혼란'을 겪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이 그만큼 행정편의주의에만 젖어있고 판사 본인들의 범죄행위에는 둔감하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것이야말로 법조기득권 카르텔이다. 다른 사람이 했으면 이런 식의 일처리가 가능했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형사처벌 담당하는 판사가 이런 짓을 했으니 검찰에서는 이 성매수 건을 단순 사건으로, 단순 성범죄 초범 다루듯이 해선 안 된다"며 "사회 지도층인 판사가 저지른 범죄라는 점을 감안해 범죄의 중대성 차원을 고려하고 재판부 또한 기소가 되면 가중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사람들이 추후에 법원 판사 경력을 활용해서 다시 돈벌이나 하는 것들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는 제명까지 가능하고, 성매수 판사는 기껏해야 정직 1년밖에 안되는 법관 징계법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야 한다"며 "왜 검사는 해임까지 가능한데 법관은 정직 1년이 최고수위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헌법상 법관의 신분보장은 소신과 양심을 지키라는 취지이지 성매매 판사 방탄하라고 만들어둔 것이 아닐 것"이라며 "법조기득권의 끼리끼리 봐주기 기소, 봐주기 형량, 봐주기 징계와 맞서겠다"고 밝혔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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