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제이앤코슈 다단계판매 시정명령에…"대리점 전환 완료"(종합)

이승주 기자 2023. 7. 31. 13: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한 코웨이와 제이앤코슈가 다단계판매방식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웨이와 제이앤코슈는 사업국이나 교육센터 등 본사가 운영하는 각 판매 조직에서 최상위 판매원인 사업국장이나 교육센터장 등에게 전체 판매원의 거래 실적과 연동해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업자 미등록, 방문판매 위법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한 코웨이와 제이앤코슈가 다단계판매방식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웨이와 제이앤코슈는 사업국이나 교육센터 등 본사가 운영하는 각 판매 조직에서 최상위 판매원인 사업국장이나 교육센터장 등에게 전체 판매원의 거래 실적과 연동해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코웨이는 지난 2010년 9월께부터, 제이앤코슈는 2017년 9월께부터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자신의 판매조직을 이용해 화장품 등을 판매하며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사업국장 등은 직접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고, 판매활동을 하는 판매원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던 만큼 다단계판매에서 '판매원'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이들에게 산하 전체 판매원의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함으로서 후원수당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섰기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하지만,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는 등록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양사는 위법 사실을 인정하고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사업국장 등에게 산하 전체 판매원들의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하던 방식을 폐지했다.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 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지만 후원수당의 지급 단계가 1단계를 넘지 않는 등 차이로 인해 다단계판매 보다 상당히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런 규제차익을 이용해 사실상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면서 표면적으로만 후원방문판매로 포장할 유인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코웨이 측은 "이미 대리점으로 전환해 건전한 영업 체제 구축을 완료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코웨이 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은 과거 당사 화장품과 일부 영업조직의 운영형태를 대상으로 내려진 것으로 이번 처분 결정이 나기 전에 이미 해당 영업조직을 대리점 형태로 전환했다"며 "앞으로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