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 보니 야동 고르더라"…운전 중 급브레이크 밟은 택시 기사 '뭇매'

김송이 기자 2023. 7. 3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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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성인물(야동)을 보는 택시기사가 포착돼 뭇매를 맞았다.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야동 보는 택시 기사님'이란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그는 이날 오전 5시 51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사거리를 지나던 중 자신의 앞에 있는 택시 기사가 폰을 만지다 급정거 하는 것을 목격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적발될 시 벌점 15점과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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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갈무리)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운전 중 성인물(야동)을 보는 택시기사가 포착돼 뭇매를 맞았다.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야동 보는 택시 기사님'이란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그는 이날 오전 5시 51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사거리를 지나던 중 자신의 앞에 있는 택시 기사가 폰을 만지다 급정거 하는 것을 목격했다.

A씨는 "자세히 보니 야동을 보고 계시더라. 하나하나 눌러서 취향에 맞는 영상 찾으시던데 (이 장면을) 영상으로 못 남긴 게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저러다 손님 탄다 생각하니 끔찍하다", "정말 위험하다. 아침부터 왜 저러냐" 등의 반응을 남기며 혀를 찼다.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적발될 시 벌점 15점과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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