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성매매 하라고 '법관 신분 보장'있는 것 아냐…반드시 기소.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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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판사가 저지를 범죄는 더욱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러한 법원 해명은 "법원이 그만큼 행정편의주의에만 젖어있고, 판사 본인들의 범죄행위에는 둔감하다는 것으로 이것이야말로 법조기득권 카르텔이다"고 비판한 박 의원은 "형사처벌을 담당하는 판사가 이런 짓을 했으니 검찰은 이번 사건을 단순 성범죄, 초범 다루듯이 해선 안된다"고 반드시 기소해 재판정에 세울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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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판사가 저지를 범죄는 더욱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31일 자신의 SNS에 최근 현직 판사가 성매매를 했다가 적발됐지만 한달여 재판에 참여한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법원은 '휴정기 직전 급박한 기일변경에 따른 절차적 혼란을 걱정해 해당 판사를 재판에 참여시켰다'고 한다"며 "판사라면 성매수범 피의자여도 재판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이러한 법원 해명은 "법원이 그만큼 행정편의주의에만 젖어있고, 판사 본인들의 범죄행위에는 둔감하다는 것으로 이것이야말로 법조기득권 카르텔이다"고 비판한 박 의원은 "형사처벌을 담당하는 판사가 이런 짓을 했으니 검찰은 이번 사건을 단순 성범죄, 초범 다루듯이 해선 안된다"고 반드시 기소해 재판정에 세울 것을 주문했다.
이어 법원을 향해선 "사회지도층인 판사가 저지른 범죄라는 중대성 차원을 고려하고 재판부 또한 기소 되면 가중처벌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는 제명까지 가능하고, 검사는 해임까지 가능한데 법관 징계법상 판사 최고수위 징계는 기껏해야 정직 1년밖에 안된다"며 "헌법상 법관의 신분보장은 소신과 양심을 지키라는 취지이지 성매매 판사 방탄하라고 만들어둔 것이 아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국회 법사위원인 박 의원은 "법관이 성매매 등 반윤리적 범죄나 강력범죄로 기소될 경우 면직까지 가능하도록 법 개정안을 준비하겠다"며 "(법원과 검찰, 변호사 등) 법조 기득권 끼리끼리 봐주기 기소, 봐주기 형량, 봐주기 징계와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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