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업인 소유 농지·공유지도 농지은행에서 매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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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대상이 비농업인 소유 농지와 국·공유지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받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에서 농지를 환매할 때 환매대금 분할납부 기간을 '3년 3회 이내'에서 '10년 10회 이내'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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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에게 농지 공급 이전보다 수월해질 전망
앞으로는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대상이 비농업인 소유 농지와 국·공유지까지 확대된다.
3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 1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농촌 정착을 바라는 청년농 등에게 농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에는 은퇴농과 전업농 농지, 상속농지 등만 매입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농지은행이 확보해야 하는 논이 충분하지 않아 청년농에게 공급할 수 있는 물량도 제한을 받았다.
이런 점을 고려해 농식품부는 지난 199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해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5년 이상 계속 임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농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등도 매입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농지은행이 보유한 물량이 늘어나 향후 농지 공급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받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에서 농지를 환매할 때 환매대금 분할납부 기간을 ‘3년 3회 이내’에서 ‘10년 10회 이내’로 늘렸다. 아울러 농지연금 지급 기간 종료 뒤 가입자의 연금 채무상환 방법도 확대했다. 이전까지는 현금으로 상환받거나 담보농지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경매)하는 방식으로 농지연금 채권을 회수했다. 하지만 이제는 가입자가 원할 경우에는 담보농지로도 변제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농식품부는 지난해에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하향됨에 따라 가입자 사망 때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내렸다. 이는 고령 농업인 부부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은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한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청년농 등에게 신속하게 농지를 공급, 농업인력구조 개선을 보다 원활히 하는 한편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가계를 유지하는 데도 여러 가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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