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공모…포상금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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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8월18일까지 '2023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를 공모한다고 31일 밝혔다.
해수부는 안전관리 주체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2015년부터 해사 안전 우수사업자를 지정하고 있다.
공모에는 안전관리 대행업을 등록해 현재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다.
해수부는 내·외항 부문 각 1개사에게 우수사업자 지정증서(명패)와 포상금 500만원, 안전관리 지원 금액 500만원을 수여하고 3년간 해사 안전 우수사업자 자격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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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8월18일까지 '2023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를 공모한다고 31일 밝혔다.
해수부는 안전관리 주체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2015년부터 해사 안전 우수사업자를 지정하고 있다.
공모에는 안전관리 대행업을 등록해 현재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다.
해수부는 내·외항 부문 각 1개사에게 우수사업자 지정증서(명패)와 포상금 500만원, 안전관리 지원 금액 500만원을 수여하고 3년간 해사 안전 우수사업자 자격을 부여한다.
차순위 4개 사업자(내·외항 부문 2·3등)에게는 격려금(2등 각 300만 원, 3등 각 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선사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은 선박의 해양 사고 저감으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며 "온라인 공모와 평가지표 개선 등을 통해 더 많은 선사들이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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