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서 수천만원 훔친 30男…최루액 분사에도 범행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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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준비해간 망치로 금은방 유리를 깨고 수천만 원에 달하는 귀금속을 훔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31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망치로 금은방 유리를 깨고 침입해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3시 53분께 용인 처인구 소재의 한 금은방에서 금반지와 팔찌 등 귀금속 64점, 시가 50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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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검은 천막 두르고 범행
미리 준비해간 망치로 금은방 유리를 깨고 수천만 원에 달하는 귀금속을 훔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31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망치로 금은방 유리를 깨고 침입해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3시 53분께 용인 처인구 소재의 한 금은방에서 금반지와 팔찌 등 귀금속 64점, 시가 50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외부 길가에서 범행 장면이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 폴대를 세우고 검은 천막을 두르는 등 사전 작업을 진행했다. A씨의 침입이 감지되자 사설 방범 업체가 금은방 내부에 설치해 놓은 최루액 가스가 분사됐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순식간에 귀금속을 훔쳐 도망쳤다.
신고받고 출발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토대로 추적에 나섰으며, 사건 발생 28시간 만에 자택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은방을 운영할 경우 퇴근 시에 고가 귀금속은 금고에 넣어 보관하고, 출입문 및 외벽 등에 방범 셔터 등을 설치해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훔친 귀금속 49점과 시가 3600여만원 상당을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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