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사준칙 개정…'보완 수사' 검찰 직접 담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지난해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수사준칙 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검수완박법' 시행 이후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이 폐지되면서,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그대로 종결하는 경우, 검찰의 재수사 요청과 송치 요구만이 유일한 구제 절차가 됐다는 점을 개정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지난해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와 권한을 대폭 늘리는 게 골자입니다.
보도에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수사준칙 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엔 요청은 검찰이 하더라도 보완 수사 자체는 경찰이 전담하는 게 원칙이었는데, 앞으론 검찰이 수리하고 1개월이 지난 사건, 송치를 요구한 사건 등의 경우엔 원칙적으로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하도록 바뀝니다.
또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하고, 요청 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일정한 경우에는 검사가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검사는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도록 시한을 두고, 경찰은 보완 수사 요구·재수사 요청에 대해 3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경찰이 고소장, 고발장 자체를 접수하지 않아 수사를 시작조차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생사건 수사가 지금보다 더 빨라지는지, 또 억울함을 풀 기회를 더 보장할 수 있는지를 고려했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검수완박법' 시행 이후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이 폐지되면서,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그대로 종결하는 경우, 검찰의 재수사 요청과 송치 요구만이 유일한 구제 절차가 됐다는 점을 개정 이유로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현직 특수교사, 주호민 향해 "사람 갈구는 일진 놀음"
- "괜히 부축해 드렸다"…넘어진 할머니 도왔다가 '누명'
- 갑자기 덮친 강풍에 시민들 우왕좌왕…태풍 '독수리' 위력
- 골목 주저앉아 기다렸는데 "속았네"…전국 노인 노렸다
-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에 '땅 흔들'…규모 2.3 지진 맞먹어
- 맨손 시민들 '영차 영차'…6차선 멈춰 선 5톤 트럭 옮겼다
- 대도서관-윰댕, 결혼 8년 만에 이혼…"좋은 친구로 지내기로"
- 난임부부 인기식 '추어탕'…커뮤니티 퍼진 속설의 진실
- 특수교사 "맞는 게 일상…설리번도 한국에선 아동학대"
- '음주 뺑소니범 검거' 이천수 "전력 질주하다 발등에 금이 가…휠체어 신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