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되려면 문신 필수’…2000명 불법 시술하고 25억 챙긴 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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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와 미성년자들에게 불법으로 '조폭 문신'을 시술하고 거액을 벌어들인 부정 의료업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다수 조직폭력배 간 벌어진 난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야쿠자 문신'으로 불리는 전신 문신이 조직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절차임을 인지했다.
검찰은 문신을 시술받고 범죄단체에 가입한 폭력조직원, 문신시술자에게 계좌나 명의 등을 빌려준 범죄수익 은닉 조력자, 의약품 판매자 등 4명도 A씨 등과 함께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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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조직폭력배와 미성년자들에게 불법으로 '조폭 문신'을 시술하고 거액을 벌어들인 부정 의료업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집단 난투를 벌인 폭력조직원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문신이 폭력조직 가입 필수 조건임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의료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문신시술업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은 2014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00여 명에게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해 총 25억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광고를 올려 손님을 모집했는데, 폭력조직원뿐만 아니라 청소년도 문신 시술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다수 조직폭력배 간 벌어진 난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야쿠자 문신'으로 불리는 전신 문신이 조직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절차임을 인지했다.
A씨는 불법시술을 통해 벌어들인 11억8000여 만원의 범죄수익금으로 아파트와 고급외제차, 시계 등을 구입해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등 기소한 전문시술업자 12명을 상대로 25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추징·보전했다.
검찰은 문신을 시술받고 범죄단체에 가입한 폭력조직원, 문신시술자에게 계좌나 명의 등을 빌려준 범죄수익 은닉 조력자, 의약품 판매자 등 4명도 A씨 등과 함께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들이 문신을 드러낸 채 공개된 장소를 활보하며 불안과 공포감을 조성하는 상황을 바로잡고자 문신시술업자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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