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 인력 100명 도입…‘서울 맞벌이·한부모’ 시범 적용
[앵커]
최근 저출생 대책 중 하나로 맞벌이 가구 등에 외국인 가사 인력을 지원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올해 하반기 외국인 가사 인력 100여 명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가 오늘 외국인 가사 인력 시범 사업 계획안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100여 명 규모의 외국인 가사 인력을 도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용자는 서울에 사는 20대에서 40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임산부 등이 대상입니다.
고용부는 가사 인력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 중인 필리핀에서 인력을 우선 데려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가사 인력의 경력과 지식, 언어능력, 범죄 이력 등을 사전 검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입국 전과 후 취업 교육을 통해, 한국어와 문화, 노동법, 가사·육아 관련 기술 등을 교육하기로 했습니다.
서비스에는 가사와 육아 모두 포함되고, 입주는 불가능하며 출퇴근 방식만 허용합니다.
정부는 우선 정부 인증 서비스 기관 가운데 공모를 통해 사업 기관을 선정하고 해당 기관과 외국인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숙소는 서비스 제공 기관이 마련해야 하고, 숙소비는 가사노동자가 부담합니다.
논란이 됐던 최저임금 적용 문제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안을 의결한 뒤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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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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