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등록 다단계 영업한 ‘코웨이’에 시정명령

이승준 2023. 7. 3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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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정수기 렌탈·화장품 판매업체인 코웨이가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다단계판매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했음에도 다단계판매업자 대신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는데, 이는 방문판매법에 위반됩니다.

공정위는 마찬가지로 미등록 다단계 영업을 한 화장품 판매업체 제이앤코슈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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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정수기 렌탈·화장품 판매업체인 코웨이가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웨이는 2010년 9월부터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자신의 판매조직을 이용해 화장품 등을 판매했습니다.

이들은 다단계판매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했음에도 다단계판매업자 대신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는데, 이는 방문판매법에 위반됩니다.

후원방문판매업은 운영방식이 다단계 판매와 유사하지만, 가장 가까운 상위 판매원 1인에게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다단계 판매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후원방문판매 업체는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 이하이므로, 무리한 조직확장에 따른 사행성 우려가 다단계판매에 비해 적습니다.

때문에 정부도 후원방문판매로 등록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는 후원수당 지급액 상한, 개별 상품가격 상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의무 등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공정위도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는다"며 "사실상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면서 표면적으로만 후원방문판매로 포장할 유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마찬가지로 미등록 다단계 영업을 한 화장품 판매업체 제이앤코슈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공정위 처분에 대해 코웨이 측은 "시정명령은 과거 당사 화장품 및 일부 영업조직의 운영형태를 대상으로 내려진 것"이라며 "이번 처분 결정 전에 이미 해당 영업조직을 대리점 형태로 전환 완료"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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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sail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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