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근로자 100명 시범 도입…서울 맞벌이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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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올해 안에 외국인 가사 근로자 100명이 시범적으로 국내 가정에서 일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관련 공청회를 열고, 연내 외국인 100명 정도가 국내 가정에서 가사, 육아 일을 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일하는 기간은 최소 6개월, 국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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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빠르면 올해 안에 외국인 가사 근로자 100명이 시범적으로 국내 가정에서 일하게 됩니다. 서울에 있는 맞벌이 가정 등이 대상입니다.
정반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관련 공청회를 열고, 연내 외국인 100명 정도가 국내 가정에서 가사, 육아 일을 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지역은 서울시 전체로,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임산부 등입니다.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 기관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이 근로자가 기관과 계약한 가정으로 출퇴근하면서 가사와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들의 서비스는 가사근로자법상 청소와 세탁, 주방 일과 양육 등입니다.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근로자를 고용한 서비스 제공 기관이 우선 책임을 집니다.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일하는 기간은 최소 6개월, 국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습니다.
이들의 숙소는 서비스 제공 기관이 마련하고, 숙소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자국 내에 가사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우선 검토되는데, 정부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의 관련 경력과 범죄 이력 등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한국어 시험 및 영어 면접도 통과해야 합니다.
정부는 올 3분기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거쳐 시범사업 최종안을 확정해 연내에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최은진)
정반석 기자 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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