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콘텐츠 불법 유통 징벌적손배제 도입"(상보)

한상희 기자 이밝음 기자 2023. 7. 31. 12: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콘텐츠 불법 유통을 강력 제재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당정은 불법 유통 사이트를 신속 차단할 수 있도록 심의 제도를 개선하고 해외에 서버가 있는 사이트 수사를 위해 한미 합동 수사팀을 구성하고, 국제협약 가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배제 3~5배 국회서 추가 논의"
"양형 기준 상향" "공익침해행위로 신고시 보상금 30억"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3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콘텐츠 불법 유통을 강력 제재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대법원 내 양형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양형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인 범위는 기존에 발의돼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추가 논의를 할 예정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용호 의원안은 3배까지, 박완주 무소속 의원안은 5배까지로 규정돼있다고 문체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 불법 유통 사이트를 신속 차단할 수 있도록 심의 제도를 개선하고 해외에 서버가 있는 사이트 수사를 위해 한미 합동 수사팀을 구성하고, 국제협약 가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신고포상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익 침해 행위로 신고할 경우엔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에 포함된다"며 "공익신고자보호법 대상은 보상금 30억원 그리고 여러가지 법적인 보호와 지원이 뒤따른다"고 설명했다.

angela020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