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에… 민주 “부자감세” 갈라치기

나윤석 기자 2023. 7. 31. 12: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는 여야가 결혼 자녀를 위한 '비과세 증여'를 놓고 다시 충돌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2030 표심을 겨냥한 국민의힘은 자녀 결혼자금으로 총 3억 원(양가 합산)까지 증여세를 면제하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신혼부부 자립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이번엔 세법개정안 싸고 충돌
국힘 “신혼부부 자립에 도움”
청년표심 공략 정책 추진에
민주 “소득 상위 10%만 혜택”
‘계층갈등’ 프레임 씌워 맞불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는 여야가 결혼 자녀를 위한 ‘비과세 증여’를 놓고 다시 충돌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2030 표심을 겨냥한 국민의힘은 자녀 결혼자금으로 총 3억 원(양가 합산)까지 증여세를 면제하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신혼부부 자립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상위 10%만 혜택을 받는 ‘초(超)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며 계층 갈등을 유발하는 전략을 펴고 있어 내년부터 적용될 세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만간 원내에 조세재정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 27일 공개한 세법 개정안 가운데 ‘혼인 증여재산 공제’ 항목(상속·증여세법)은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부자 감세인 만큼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초부자 특권 감세’를 또 들고 나왔다”며 “많은 청년에게 상실감을 안길 방안이다. 나라 곳간에 구멍을 내는 ‘초부자감세 타령’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혼인 신고 전후 각 2년씩 총 4년 동안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기본공제 5000만 원(10년간)에 더해 1억 원을 추가 공제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신랑·신부 모두 과거 10년 동안 증여를 받지 않았다면 결혼 자금으로 양가에서 1억5000만 원씩 총 3억 원을 세금 없이 물려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7일 오후 정부 개정안을 독회하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의원은 ‘결혼’이 아닌 ‘출산’을 1억 원 추가 공제의 조건으로 넣자는 견해를 제시했다고 한다. 아울러 현행 10년간 5000만 원인 증여 비과세 한도를 7000만 원으로 늘리자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 개정안처럼 1억 원 추가 공제를 하지 않고 기본 공제 한도만 2000만 원을 높이면 부부 합산 비과세 증여 한도는 최대 1억4000만 원이 된다. 민주당의 한 기재위 위원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당 차원에서 합의를 이룬 건 아니고 토론 과정에서 나온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세법 개정안을 ‘부자 감세’로 규정한 민주당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결혼을 유도해 침체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정책에 ‘빈부(貧富)’ 잣대를 들이대는 건 옳지 않다는 얘기다. 기재위 소속인 한 여당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 개정안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정책”이라며 “야당은 빈부의 시각으로 ‘갈라치기’ 하지 말고 청년의 꿈과 디딤돌을 만들어줄 방안을 고민하라”고 지적했다.

나윤석·김보름·최지영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