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텃새된 민물가마우지, ‘유해야생동물’ 지정

장윤서 기자 2023. 7. 31. 12: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내수면 양식업과 어업에 피해를 주는 민물가마우지를 유해야생동물 목록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간 조사 결과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개체수의 증가를 비롯해 양식장, 낚시터, 내수면 어로어업에 대한 피해 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민물가마우지의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을 결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2000년대 이후 철새에서 텃새로”
경북 포항시 남구 형산강에서 관측된 민물가마우지./뉴스1

정부가 내수면 양식업과 어업에 피해를 주는 민물가마우지를 유해야생동물 목록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환경부는 31일 올해 하반기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민물가마우지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내 하천과 호수에서 서식하는 민물가마우지는 주로 물고기를 먹이로 삼는 겨울철새지만 기후변화로 2000년대 이후 일부 개체들이 텃새화하기 시작했다.

텃새가 된 민물가마우지 번식지 둥지수는 2018년 3783개에서 2023년 상반기 5857개로 1.5배 이상 증가했다. 민물가마우지의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올해 청주시, 평창군 등 28개 지자체에서 양식장, 낚시터, 내수면 어로어업에 대한 58개 수역의 피해를 보고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피해 예방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건의해왔다.

환경부는 민물가마우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7월 비살상적 관리 방법인 민물가마우지 번식지 관리지침을 지자체에 배포하고 올 상반기까지 번식지, 피해 상황을 조사했다.

그간 조사 결과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개체수의 증가를 비롯해 양식장, 낚시터, 내수면 어로어업에 대한 피해 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민물가마우지의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을 결정했다.

지난해부터 민물가마우지 개체수 조절을 시작했지만 민물가마우지의 번식기인 4∼7월을 지난 뒤 추진돼 올해는 효과를 볼 수가 없었다.

영국에서는 비살생적 방법을 통한 재갈매기 개체수 조절 효과를 확인하는 데 10년이 걸렸다고 한다. 비살생적 방법을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했다는 점도 문제다.

민물가마우지가 한번 번식한 곳을 계속 찾는 ‘서식지 충실도’를 보이는 새이긴 하지만 다른 지역으로 날아가 둥지를 트는 선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다. 하천 생태계 건강성을 해친 주범이 민물가마우지인지, 민물가마우지 개체수를 줄인다고 해서 민물고기 개체수가 회복될지 알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전 세계에서도 민물가마우지 개체 수는 급증하고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이 2021년 환경부 의뢰로 실시한 ‘민물가마우지의 생태적 영향 파악 및 관리대책 수립 연구’에서는 민물가마우지의 전 세계 개체 수는 140만∼210만마리로 추정된다. 유럽에서는 개체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일본과 캐나다 일부 주 등은 포획을 허가하고, 독일, 체코 등은 재정보상 계획을 수립해 어업 피해에 대해 보상하고 있다.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가마우지류의 개체 수 증가와 어류 개체군과의 상관 관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일부 특이 개체군에 한해 제한적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가마우지가 플랑크톤 섭식 어류를 취식함으로써 하천 내 부영양화를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다”며 “중장기적인 생태적 경쟁 및 지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로 포획할 수 있다. 유해야생동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포획하거나 살상해도 되는 것 아니다. 모든 야생동물은 기본적으로 보호 대상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과수, 정전 등 피해 증가 요인으로 지목되는 큰부리까마귀에 대해서도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물가마우지와 큰부리까마귀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피해지역 주민 등은 지자체로부터 포획허가 등을 통해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민물가마우지 등에 대한 유해야생동물 지정은 양식장 등 재산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며 “향후 민물가마우지 등 야생동물 서식현황 조사연구를 통해 생태 건강성과 함께 국민이 체감하는 자연보전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