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미술품 조각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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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미술품 조각투자사업 관련 투자계약증권의 공시·심사체계가 개편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신고서 서식을 전면 개정하고, 투자계약증권 전담 심사팀(공시심사실 내)을 운영해 공동사업 내용 및 증권발행구조, 투자자보호 체계를 중심으로 엄격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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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미제출 사업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제재
"심사사례 축적해 공시서식 기준 지속적으로 보완"
한우·미술품 조각투자사업 관련 투자계약증권의 공시·심사체계가 개편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신고서 서식을 전면 개정하고, 투자계약증권 전담 심사팀(공시심사실 내)을 운영해 공동사업 내용 및 증권발행구조, 투자자보호 체계를 중심으로 엄격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먼저 기존 조각투자사업자에 적용하였던 사업재편 요건(도산절연 등)을 증권신고서 서식에 반영하고, 투자 판단에 필요한 첨부서류(외부감사보고서 등) 추가제출 근거가 마련된다.
발행인은 증권신고서 제출 전 투자계약증권 해당 여부, 투자자보호 체계 등을 자체 사전 검토해야 하며, 투자자는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투자계약증권 관련 공동사업 구조, 투자위험, 투자자보호 체계 등을 면밀히 파악한 후 투자하도록 유도했다.
금감원은 생소한 투자계약 증권에 대한 공시이용자의 이해도도 높일 계획이다.
투자계약증권의 특성 및 발행 관련 30여개 질문·답변 기재하도록 하고, 발행정보·사업구조·투자자보호 사항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요약표도 마련된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받는 계약상 권리로,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원칙이 포함된 2009년 2월 자본시장법 제정시 최초 도입됐다.
그동안 자본시장에서는 상장회사 및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주식·채권·수익증권 등 정형적인 증권이 발행·유통되어 왔으나, 최근 특정 자산을 기초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소위 '조각투자'가 등장하면서 증권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증권성 판단 기준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4월 발표하고 다수의 투자계약증권 판단사례를 축적했다.
특히 이달 12일 증권성이 인정된 5개 조각투자사업자의 사업재편이 승인되면서 이들 사업자의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투자계약증권 심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전담 심사팀도 운영한다.
전담팀은 개정서식의 준수 여부 등 면밀한 심사를 통해 건전한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투자계약의 내용에 따라 발행인·투자자·공동사업참여자의 권리와 의무 등이 상이한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을 감안해 향후 사업·발행구조 및 투자자 보호 체계와 관련한 기재 부분을 중심으로 엄격하게 심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되는 사업을 영위중임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제재절차(과징금, 증권발행 제한, 수사기관 통보 등)를 진행하는 등 시장규율도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심사사례 축적을 통해 공시서식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며 "심사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취약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법규 개정 등 제도 개선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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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viole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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