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인데도 2000억 물량 폭탄…에코프로비엠에 무슨 일이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kdk@mk.co.kr) 2023. 7. 3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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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출처 : 연합뉴스]
최근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코스닥 시총 1위 에코프로비엠이 지난 이틀 간의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2000억원이 넘는 공매도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국내외 증권사들이 내놓은 물량으로 추정된다. 당초 이 제도가 저유동성 종목의 원활한 거래를 지원한다는 취지인데 에코프로비엠은 현재 국내 증시에서 거래 대금으로 톱3 안에 드는 종목이어서 의구심을 낳고 있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8일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1363억원을 기록했다.

전날인 27일은 821억원을 합치면 단 이틀 동안 2184억원의 공매도가 이뤄진 것이다.

이는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거래금액으로 최상위권 수준이다.

지난 27일에는 POSCO홀딩스(2411억원), LG에너지솔루션(1127억원), 포스코퓨처엠(1101억원), 에코프로(875억원)에 이어 공매도 거래대금 5위였다. 28일에는 전체 1위였다. 27일과 28일 이틀을 합산하면 POSCO홀딩스(3634억원), 에코프로비엠(2184억원), 포스코퓨처엠(1683억원), LG에너지솔루션(1513억원), 에코프로(1463억원) 순이었다.

문제는 에코프로비엠이 지난 27일과 28일 이틀간 공매도 금지종목이었다는 점이다. 지난 26일 한국거래소는 에코프로비엠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27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금지했다. 이어 공매도 금지 당일에도 주가가 5% 이상 하락하면서 공매도 금지기간을 하루 더 연장해 28일에도 공매도를 막았다.

에코프로비엠을 제외한 POSCO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등은 모두 공매도 금지 종목이 아니었다. 에코프로비엠은 공매도 금지 종목으로 지정됐음에도 이들 이차전지주와 비슷한 수준의 공매도 매물이 쏟아진 것이다.

에코프로비엠의 최근 5일간 주가 추이 [출처 : 구글 파이낸스]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매물은 전량 ‘업틱룰 예외’ 물량이었다. 업틱룰이란 현재 주가보다 높은 가격으로만 매도 호가를 낼 수 있게 한 규정이다. 하지만 시장조성자는 업틱룰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지난 28일 업틱룰 예외 공매도 거래대금을 보면 에코프로비엠은 1363억원이나 되지만 에코프로는 131억원, POSCO홀딩스 240억원, 포스코퓨처엠 350억원 등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다.

거래가 매우 한산한 종목의 경우 주식을 사고 싶어도 파는 사람이 없고, 팔고 싶어도 사려는 사람이 없을 수 있다. 시장조성자는 투자목적이 아닌 원활한 거래 지원이라는 취지에서 이같은 저유동성 종목을 사주고 팔아주는 역할을 맡는다. 매도 호가 제출을 위해 항상 특정 종목을 보유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가 허용된다.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던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의 기간에도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허용됐다.

에코프로비엠의 사례를 보면 시장조성자의 취지에 부합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에코프로비엠은 지난 27일과 28일 각각 2조7142억원, 1조7804억원의 거래대금을 기록했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 국내증시에서 이틀 연속 3번째로 거래가 활발한 종목이었다.

한 애널리스트는 “시장조성자가 공매도로 주식을 팔고, 다시 되사는 거래를 했었어도 판 금액 자체가 공매도로 다 잡혀서 실제보다 공매도 규모가 커보이는 착시는 있다”라면서도 “지난 27일 에코프로비엠의 주가가 10% 넘게 급락했는데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시장조성자의 매도 주문은 잘 체결되지 않고 매수 주문만 주로 체결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좀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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