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발행 시작될 '투자계약증권'…금감원, 공시·심사체계 개편

박승희 기자 2023. 7. 3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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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투자계약증권 최초 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관련 공시·심사체계를 개편했다.

금감원은 투자계약증권 발행에 대비해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서식 전면 개정하고, 공시심사실 내 투자계약증권 전담 심사팀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투자계약증권 심사의 일관성 확보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시심사실 내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전담 심사팀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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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서식 개정…도산절연 등 사업 재편요건 반영·기준 제시
투자계약증권 전담 심사팀 운영…8월10일 개편사항 관련 설명회
금융감독원 전경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8월 투자계약증권 최초 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관련 공시·심사체계를 개편했다.

금감원은 투자계약증권 발행에 대비해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서식 전면 개정하고, 공시심사실 내 투자계약증권 전담 심사팀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은 자율기재 형식에 가까웠던 투자계약증권 서식을 이날부터 전면 개정했다.

우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조각투자사업자에 적용했던 도산절연 등 사업재편 요건을 서식에 반영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가 신규 사업자도 동일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일 신고서 내 복수의 증권발행(합산발생)과 복수 자산을 기초로 한 증권의 발행(패키지 발행)이 가능함을 명시하는 등 다양한 시장 발행수요를 포섭할 수 있도록 발행인의 작성 편의도 제고했다.

투자계약증권의 특성 및 발행 관련 30여개 질의응답 내용을 기재할 수 있도록 사례를 제시하는 등 생소한 투자계약증권에 대해 공시이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이해도 증진 방안도 만들었다.

아울러 금감원은 투자계약증권 심사의 일관성 확보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시심사실 내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전담 심사팀을 운영한다.

전담팀은 이번 개정서식의 준수여부 등 면밀한 심사를 통해 건전한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투자자 보호에 나선다.

투자계약증권은 내용에 따라 발행인·투자자·공동사업참여자의 권리와 의무 등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사업·발행구조 및 투자자 보호 체계와 관련한 기재 부분을 중심으로 엄격하게 심사할 방침이다.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되는 사업을 영위중임에도 증권신고서 제출을 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증권 발행 제한, 수사기관 통보 등 제재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8월1일부터 5개 조각투자사업자 및 신규사업자도 개정 서식에 따른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개정서식 및 향후 심사방안 등에 대해 발행예정법인 등을 대상으로 10일 오후 3~5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심사사례 축적을 통해 공시서식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심사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취약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금융위와 법규개정 등 제도 개선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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