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8월말까지 신고·납부…수출·호우피해 기업, 납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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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을 상대로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8월 말까지 신고·납부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집중호우 피해 등으로 사업상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법인이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는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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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을 상대로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8월 말까지 신고·납부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약 51만8000여개로 지난해 51만5000여개 보다 3000여개 증가했다.
중소기업(직전 사업연도 기준)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올해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도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다음달 1일부터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방식과 상반기(올해 1~6월) 실적을 중간결산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9월30일까지 분납 가능하다. 중소기업은 10월31일까지 나눠 낼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1분기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4117개) △관세청·KOTRA 지원대상 중소기업(767개)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184개) 등 총 5068개 법인에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아울러 집중호우로 직접 피해를 본 법인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신청없이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고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한다.
집중호우 피해 등으로 사업상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법인이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는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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