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증비용 최대 1.5억 지원"…중기부, 참여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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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8월1일부터 31일까지 '2023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패스트트랙 및 일반트랙 3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의 일부(50~7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 외 인증은 일반트랙으로 신청해야 기업이 원하는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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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1일부터 31일까지 '2023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패스트트랙 및 일반트랙 3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의 일부(50~7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은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 달러 미만의 중소기업 약 500개를 대상으로 한다. 해외 인증획득 비용에 대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240개사 내외에 지원할 예정이다.
패스트트랙은 높은 수요로 빠르게 예산이 소진돼 5월 조기마감 됐으나 인증 수요 충족을 위해 내달 한시적으로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패스트트랙 대상 인증 5종{유럽 CE(전기전자, 통신, 기계), 미국 FCC(전기전자), 국제 IECEE(전기전자), 일본 PSE(전기전자), 유럽 CPNP(화장품)}도 이번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패스트트랙 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패스트트랙으로 신청해야 한다. 그 외 인증은 일반트랙으로 신청해야 기업이 원하는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공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이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 관리기관(KTR) 누리집 또는 기업마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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