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요양보호사에 신분증형 녹음장비 시범 보급…수요조사 실시

최현만 기자 2023. 7. 31.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방문 요양보호사에게 신분증형 녹음장비를 시범 보급하기 위해 수요조사에 나선다.

31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3일부터 10일까지 '방문 요양보호사 대상 녹음장비 보급 시범사업'에 참여할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선발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정부는 녹음기를 보급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통신비밀보호법 등을 근거로 감정노동의 의미와 금지행위, 녹음장비 활용, 녹음파일 관리와 사용 등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 노출되기 쉬운 점 고려
ⓒ News1 DB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정부가 방문 요양보호사에게 신분증형 녹음장비를 시범 보급하기 위해 수요조사에 나선다.

31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3일부터 10일까지 '방문 요양보호사 대상 녹음장비 보급 시범사업'에 참여할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선발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요양보호사의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시행된다. 요양보호사들이 성희롱,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 상황에 노출되기 쉬운 점을 고려했다.

수요조사를 거쳐 8월 중에 경기도 내 80개소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한 뒤, 녹음기기를 기관당 최대 5개까지 지급한다.

시범운영 기간은 11월까지이며 종사자 만족도 등을 분석한 뒤 전국 확대 보급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녹음기를 보급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통신비밀보호법 등을 근거로 감정노동의 의미와 금지행위, 녹음장비 활용, 녹음파일 관리와 사용 등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돌봄종사자의 인권과 권리가 우선 확보돼야 질 높은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며 "종사자가 녹음장비를 활용하게 되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와 이용자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chm646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