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매출감소 5068개 법인에 법인세 납부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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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수출기업 지원 차원에서 수출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관세청과 코트라(KOTRA)지원대상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 등을 포함해 총 5068개 법인이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는다.
국세청은 또 올해 극한호우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된 법인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신청없이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고 신청이 있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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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및 코트라 지원대상 기업 951곳
12월 결산법인 중간예납 8월 1일부터
국세청은 수출기업 지원 차원에서 수출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대상은 2023년도 1분기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감소한 4117개 법인이다. 관세청과 코트라(KOTRA)지원대상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 등을 포함해 총 5068개 법인이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는다.
국세청은 31일 범정부적인 수출지원책의 일환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며 이 같이 2개월 연장안을 밝혔다. 단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또 올해 극한호우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된 법인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신청없이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고 신청이 있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한다. 앞서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 등으로 사업상 자산 등을 20%이상 상실한 법인이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는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법인세에 그 상실된 비율을 곱해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의 신고편의도 높이기로 했다. 8월31일까지 중간 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은 8월1일부터 홈택스로 전자신고 할 수 있다. 홈택스에 접속해 중간예납 팝업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를 클릭한 후 직전 사업연도 기준 신고를 하면 된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9월 말), 중소기업은 2개월(10월 말)까지 분납할 수도 있다.
세종=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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