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각투자 계약증권 서식 개정…8월부터 증권신고서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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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조각투자사업자의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위해 증권신고서 서식을 개정하고 전담 심사팀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8월 10일 조각투자사업자 투자계약증권과 관련한 증권신고서 개정서식과 향후 심사방안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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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조각투자사업자의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위해 증권신고서 서식을 개정하고 전담 심사팀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한우‧미술품 조각투자사업자 5곳에 대한 사업 재편을 승인했고 이에 따라 8월 1일부터는 이들 5곳의 조각투자사업자와 신규 사업자가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된 증권신고서에는 기존 조각투자사업자에 적용했던 사업재편 요건을 서식에 반영해 신규 사업자도 동일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투자자가 명확히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같은 신고서 내 복수의 증권발행(합산발생)과 복수 자산을 기초로 한 증권의 발행(패키지 발행)이 가능함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투자계약증권의 특성과 발행 관련 30여개 질의응답(Q&A)을 기재할 수 있도록 사례를 제시하는 등 생소한 투자계약증권에 대해 공시이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전담 심사팀도 운영한다. 전담팀은 이번 개정서식의 준수 여부 등을 심사한다. 특히 향후 사업·발행구조 및 투자자 보호 체계와 관련한 기재 부분을 중심으로 엄격하게 심사할 방침이다.
또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되는 사업을 하면서도 증권신고서 제출을 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과징금, 증권발행 제한, 수사기관 통보 등 제재 절차를 진행하는 등 시장규율을 확립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8월 10일 조각투자사업자 투자계약증권과 관련한 증권신고서 개정서식과 향후 심사방안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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