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만여개 법인 8월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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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말까지 51만8000여개 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 한다.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 중기, 수해에 직접 피해를 입은 법인 등은 2개월에서 최대 9개월까지 법인세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올 1·4분기 예정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감소한 수출 중기와 고용위기지역(경남 거제) 중기 등 5068개 법인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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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오는 8월말까지 51만8000여개 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 한다.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 중기, 수해에 직접 피해를 입은 법인 등은 2개월에서 최대 9개월까지 법인세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31일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은 8월1일부터 한달간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는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한다. 또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해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지난해 보다 3000여개 늘어났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된다. 또 올해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도 제외된다.
국세청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기 등에 대한 세정지원에 나선다. 올 1·4분기 예정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감소한 수출 중기와 고용위기지역(경남 거제) 중기 등 5068개 법인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신청이 있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이를 늘려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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