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각투자 공시·심사 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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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한우·미술품 등 '조각투자' 사업자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사업재편 승인 등으로 내달 중 투자계약증권 최초 발행이 가시화됨에 따라 공시·심사 체계를 개편한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은 "내달 1일부터 5개 조각투자사업자와 신규사업자는 개정 서식에 따른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이 가능하다. 개정서식과 향후 심사방안 등에 대해 발행예정법인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향후 심사사례 축적을 통해 공시서식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며, 심사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취약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금융위와 법규개정 등 제도 개선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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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금감원은 한우·미술품 등 '조각투자' 사업자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사업재편 승인 등으로 내달 중 투자계약증권 최초 발행이 가시화됨에 따라 공시·심사 체계를 개편한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은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서식을 전면 개정한다.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조각투자사업자에 적용했던 사업재편 요건을 서식에 반영하고, 외부감사보고서 등 투자판단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추가제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발행인의 작성 편의 제고를 위해 동일 신고서 내 복수의 증권발행(합산발생)과 복수 자산을 기초로 한 증권의 발행(패키지 발행)이 가능함을 명시했다. 시장이해도 증진을 위해 투자계약증권의 특성과 발행 관련 질문·답변을 기재하고, 발행정보·사업구조·투자자보호 사항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요약표도 마련했다.
금감원은 공시심사실 내 투자계약증권 전담 심사팀을 운영해 공동사업 내용과 증권발행구조, 투자자보호 체계를 중심으로 엄격하게 심사할 예정이다.
전담팀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을 감안해 향후 사업·발행구조, 투자자 보호 체계와 관련한 기재 부분을 중심으로 엄격하게 심사할 방침이다.
또한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되는 사업을 영위중임에도 증권신고서 제출을 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제재절차(과징금, 증권발행 제한, 수사기관 통보 등)를 진행하는 등 시장규율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내달 1일부터 5개 조각투자사업자와 신규사업자는 개정 서식에 따른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이 가능하다. 개정서식과 향후 심사방안 등에 대해 발행예정법인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향후 심사사례 축적을 통해 공시서식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며, 심사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취약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금융위와 법규개정 등 제도 개선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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