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매출 감소 5000곳은 2개월 연장

용윤신 기자 2023. 7. 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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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8월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집중호우 피해 등으로 사업상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법인이 상반기 실적을 중간 결산하는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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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2월 결산법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
집중호우 피해 법인 최대 9개월까지 기한 연장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8월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중간예납 대상 기간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이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약 51만8000개로 지난해 51만5000개 보다 3000개 증가했다.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된다.

2023년도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도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8월1일부터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방식과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법인은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중간결산해 신고하는 법인은 전자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해 작성·생성한 자료를 홈택스에 업로드하는 파일변환 방식으로 전자신고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9월 말), 중소기업은 2개월(10월 말)까지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1분기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4117개)와 관세청·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지원대상 중소기업(767개),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184개) 등 총 5068개 법인에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아울러 집중호우로 직접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는 법인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신청 없이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고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한다.

집중호우 피해 등으로 사업상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법인이 상반기 실적을 중간 결산하는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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