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제이앤코슈, 미등록 ‘다단계 판매’로 공정위 시정명령

세종=박소정 기자 2023. 7. 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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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판매 업체인 코웨이·제이앤코슈가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31일 두 업체가 후원방문판매업으로만 등록한 채 다단계 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해 이같이 제재했다고 밝혔다.

가입 권유에 의한 판매원 모집이 3단계 이상인 각 판매 조직에서 사업국장까지 후원수당을 연동해 지급하는 방식은 다단계 판매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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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방판업 등록해놓고 수당 지급방식은 다단계”

화장품 판매 업체인 코웨이·제이앤코슈가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31일 두 업체가 후원방문판매업으로만 등록한 채 다단계 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해 이같이 제재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입구. /조선DB

두 업체는 본사가 운영하는 각 단위 판매 조직의 최상위 판매원인 ‘사업국장’과 ‘교육센터장·위탁관리인’에게 산하 전체 판매원들의 거래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입 권유에 의한 판매원 모집이 3단계 이상인 각 판매 조직에서 사업국장까지 후원수당을 연동해 지급하는 방식은 다단계 판매 행위다. 두 업체가 등록해 놓은 ‘후원방문판매업자’는 특정 판매원의 거래 실적이 그 직근 상위 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후원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규제 비교.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코웨이와 제이앤코슈는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해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해야 함에도 등록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미등록 다단계 영업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심사 과정에서 사업국장 등에게 산하 전체 판매원들의 실적과 연동한 후원수당을 지급하던 방식을 폐지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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