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당해봐라? 고소당한 선생님 결국은 '무죄'가 2배 더 많았다
최근 유명 웹툰 작가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들의 담당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고소·고발 등 교원대상 법률 분쟁 판결 중 70% 가량이 피고인이 교사인 형사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교원지위법에 무고성 소송절차 남용행위를 방지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등 법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한 '교원대상 법률 분쟁 사례 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 정책연구에서 이같이 31일 밝혔다. 관련 최종 보고회를 다음달 1일 오전 10시 시교육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서울교육청 소속 유·초·중등학교 교원(관리자 포함) 대상 법률분쟁 발생 건수에 관한 설문에서 응답자 1770명 중 51명이 교원 대상 법률분쟁을 겪었다고 답했다. 법률분쟁에서 교원이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피고인일 때 '무죄' 판결을 받은 건수가 응답자(총 35건) 중 23건으로 패소한 경우보다 2배 가량 많았다.
형사피소 사건이 3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학부모와 학생으로 이뤄진 형사사건의 비중 역시 많은 비율을 차지하면서도 무죄나 무혐의 등으로 결론지어진 사건이 2배 많다는 사실은 교원에 대한 부당한 고소사건이 많다는 점을 보여준다는게 시교육청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교원대상 법률분쟁 판결을 조사한 결과 해당 법률분쟁 판결 사례 1188건 중 형사사건 비중이 71.6%(851건)로 가장 많았다. 이런 형사 사건에서 교원이 피고인인 사건이 대부분이란 얘기다. 반면 민사사건의 비율은 21.8%(259건), 행정사건의 경우 6.6%(78건)에 불과했다.
형사사건의 경우 아동학대와 성비위 사건이 주를 이뤘다. 민사사건은 교원이 피고로 포함된 손해배상 사건, 행정사건의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전 학교장을 처분권자로 한 사건들이 대다수였다.
특히 과거의 법률분쟁 사례와 비교했을 때 2008년 이후에는 교원지위법의 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개정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분쟁의 양상도 변화했다는게 시교육청의 분석이다. 교원의 체벌과 관련한 쟁점은 교원의 학생에 대한 아동학대행위라고 여겨지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포함한 규제가 철저히 도입되면서 교원의 법률분쟁의 주된 유형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감소했다. 교원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사안 중에서 교원이 학생 또는 학부모를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빈도 역시 현저히 감소했다.
형사사건 판례를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와 성비위를 다룬 사례들이 가장 많았다. 다만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원의 위법행위에 관한 고소를 통해 교원이 가해자로서 수사를 받게 되고, 이러한 수사과정이 교원에 대한 압박이나 괴롭힘 수단으로 사용되는 사례까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교원이 원하는 법률분쟁 대응을 위한 요청사항은 △변호인 선임비용의 선제적 지원을 통한 법률분쟁의 부담 완화 △분쟁조정서비스 등 빠르고 원만한 분쟁해결을 통한 교육활동에의 복귀 △ 배상책임의 보전을 통한 금전적 부담 완화 등의 순으로 많았다. 또 교육청의 지원 정책으로 사안발생과 소송 진행의 흐름에 따라 직·간접적인 지원 방안과 분쟁해결 절차, 장기적인 지원 방안 등을 제안했다.
시교육청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소송비 지원을 포함한 교원안심공제 사업의 확대, 분쟁조정 시스템 마련 등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정책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분쟁으로 고통받는 교원들을 더 폭 넓게, 더 세심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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