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투자계약증권 서식 전면 개편… 금감원, 전담심사팀 운영

서진욱 기자 2023. 7. 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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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조각투자 사업자가 투자계약증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전면 개편했다.

이에 따라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으로 투자계약증권의 법적 근거가 생긴 이후 처음으로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이 이뤄질 전망이다.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서식 개정은 △투자자 보호 강화 △발행인 작성 편의 제고 △시장이해도 증진 등 3가지에 초점을 맞춰 이뤄졌다.

금감원은 이르면 8월 이들 사업자의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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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조각투자 사업자가 투자계약증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전면 개편했다. 이에 따라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으로 투자계약증권의 법적 근거가 생긴 이후 처음으로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이 이뤄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서식을 전면 개정하고, 투자계약증권 전담 심사팀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서식 개정은 △투자자 보호 강화 △발행인 작성 편의 제고 △시장이해도 증진 등 3가지에 초점을 맞춰 이뤄졌다. 기존 조가투자 사업자에 적용한 사업재편 요건을 서식에 반영하고, 투자 판단에 필요한 외부감사보고서 등 첨부 서류를 추가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발행인 작성 편의 제고를 위해선 복수증권 합산 발행 및 패키기 발행 등 다양한 발행 형태를 포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외부평가를 통한 가치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내부평가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생소한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공시 이해도 증진을 위해 투자계약증권 특성 및 발행과 관련한 30여개 질문과 답변을 기재한다. 발행정보, 사업구조, 투자자 보호 등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요약표도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원 공시심사실에서 운영하는 전담 심사팀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을 감안해 향후 사업·발행구조 및 투자자 보호 체계와 관련한 기재 부분을 엄격하게 심사할 방침이다.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증권신고서 제출을 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선 자본시장법에 따른 제재 절차를 진행한다.

금감원은 오는 8월 10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개정 서식 및 향후 심사 방안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증권성 판단 기준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4월 발표하는 등 다수의 투자계약증권 판단 사례를 축적했다. 최근에는 증권성이 인정된 5개 조각투자 사업자의 사업재편이 승인됐다. 금감원은 이르면 8월 이들 사업자의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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