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STO)투자 전 반드시 증권신고서 확인하세요"

김보라 2023. 7. 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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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토큰증권 등 투자계약증권 공시심사체계 개편
이르면 8월부터 5개 조각투자사업자 증권신고서 제출
투자위험, 사업내용 등 투자 전 증권신고서 살펴봐야

토큰증권(Security Token)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하면서 금융감독당국이 이에 대한 공시심사체계 개편에 나섰다. 이르면 8월 중 조각투자 관련 투자계약증권이 최초로 나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투자자들은 반드시 투자 전 조각투자사업자들이 제출할 증권신고서를 살펴봐야 한다는 주문이다. 

금융감독원은 31일 토큰증권 등 투자계약증권 관련 공시·심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한우와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 5개사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결정했다. 제재 면제란 이들이 하는 사업을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 즉 제도권으로 편입한다는 의미다. 제재면제를 받은 업체는 ▲스탁키퍼(뱅카우) ▲테사 ▲서울옥션블루(소투) ▲투게더아트(아트투게더) ▲열매컴퍼니(아트앤가이드) 5곳이다. 

이들 업체가 제재면제를 받으면서 이르면 8월 중으로 이들 사업자 중에서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토큰증권 등 투자계약증권 관련 증권신고서 서식 전면 개편에 나섰다. 

그동안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서식은 자율기재 형식에 가까웠다. 금감원은 토큰증권 등 투자계약증권을 활발하게 거래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증권신고서 서식을 개정했다. 

기존 조각투자사업자에게 적용했던 사업재편요건을 증권신고서 서식에 반영하고 신규사업자도 동일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투자자가 명확히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하나의 증권신고서에 복수의 증권발행 및 복수의 자산을 기초로한 증권발행을 가능하도록 명시하는 등 다양한 시장 발행수요를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투자계약증권의 특성 및 발행관련 30여개 Q&A(일반사항, 자산의 매입, 수익·비용, 투자자보호, 이해상충 등)를 기재할 수 있도록 사례를 제시해 생소한 투자계약증권에 대해 투자자가 쉽게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서식을 바꿨다. 

바뀐 서식에 따라 향후 조각투자사업자들이 제출한 증권신고서 심사를 위해 금감원은 내부 전담 심사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전담 심사팀은 이번 개정서식 준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건전한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 및 투자자보호라는 근본 취지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특히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투자계약 내용에 따라 발행인, 투자자, 공동사업참여자의 권리와 의무 등이 상이)을 감안해 향후 사업·발행구조 및 투자자 보호체계와 관련한 기재 부분을 중심으로 엄격히 심사할 방침이다. 

다만 최근 상장예정기업의 증권신고서 심사와 관련, 금감원은 일주일 내 신속심사 방침을 발표했는데 해당 사안은 이번 투자계약증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 금감원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업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제재절차(과징금, 증권발행제한, 수사기관 통보 등)를 밟을 계획이다. 

금감원은 무엇보다도 투자자 유의사항을 강조했다. 

한우, 미술품 등 토큰증권에 투자하기 전 반드시 증권신고서를 충분히 파악하고 투자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투자계약증권이 기존 발행 사례가 없어 투자손실 등 투자자 피해 양상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자는 반드시 조각투자사업자들이 제출할 증권신고서를 통해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투자계약증권 Q&A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투자위험 ▲그 밖의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조각투자사업자 역시 그간 증권선물위원회 판단 사례 등을 참고해 증권신고서 제출 전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 투자자 보호체계 구축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다른 증권발행을 통해 사업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규제회피 방지를 위해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또 증권신고서 작성 시엔 도산절연(기업 도산에 투자자 자산이 영향을 받지 않는 것), 피해보상, 분쟁처리 절차 등 투자자 보호체계 내용을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만약 증권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자체판단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금융당국에 검토내용을 첨부해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조각투자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10일 금감원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에정이다. 또 향후에도 공시서식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투자자 보호가 취약한 점이 발생하면 금융위와 법규개정 등 제도개선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보라 (bora5775@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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