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 가입만큼 쉽게”… 정부 ‘다크패턴 방지’ 첫 지침

유현진 기자 2023. 7. 3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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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쿠팡 등 이커머스 유료 멤버십의 탈퇴 절차가 회원가입이나 구매 과정보다 더 쉽거나 최소한 비슷해야 한다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온라인 다크패턴을 △편취형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등 4개 범주, 19개 세부 유형으로 구분하고 사업자 관리사항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담은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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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가이드라인’마련
편취·오도·방해·압박 4개 범주
19개 세부 유형 관리사항 발표
유료화 ‘명확한 동의’ 명시 등
대부분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
업계 “마케팅 자체 위축” 반발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는 쿠팡 등 이커머스 유료 멤버십의 탈퇴 절차가 회원가입이나 구매 과정보다 더 쉽거나 최소한 비슷해야 한다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눈속임 마케팅 ‘다크패턴’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자율 지침을 처음으로 마련한 것이다. 넷플릭스 등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해외 사업자도 대상이 되기에 날로 교묘해지는 다크패턴이 완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온라인 다크패턴을 △편취형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등 4개 범주, 19개 세부 유형으로 구분하고 사업자 관리사항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담은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다크패턴이란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 지출 등을 유도할 의도로 설계된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말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자 지난 4월 21일 당정협의회에서 관련 법 개정 및 정책들을 정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기본원칙은 소비자가 거래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유롭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전자상거래 등과 표시광고법상 표시·광고가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로, 이커머스부터 네이버 등 대형 포털 등 사실상 대부분의 온라인 플랫폼이 포함된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 가이드라인이지만, 관련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는 만큼 실제로는 시장에서 규제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형별로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숨은 갱신’의 경우 넷플릭스 등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무료 체험에서 유료 계약으로 전환할 때 별도의 고지 없이 자동 갱신토록 하는 점 등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소비자의 명확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취소·탈퇴 등의 방해’ 유형은 예를 들어 쿠팡의 유료 멤버십 탈퇴 시 그 과정을 헷갈리게 만든 것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가이드라인에서는 소비자가 계약 취소·탈퇴할 때 구매·회원가입 시보다 더 간소하거나 최소한 비슷한 절차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했다. 절차가 복잡한지 여부는 가입 클릭 버튼 수와 탈퇴 클릭 버튼 수를 비교토록 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관련 법 위반 사례들도 공개됐다.

관련 업계는 가이드라인이 마케팅 자체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현행법으로도 다크패턴을 충분히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반적인 온라인 마케팅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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