텃새화 된 민물가마우지, 유해 동물로 지정… 포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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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국내 개체 수가 20년 새 20배가량 늘어난 민물가마우지(사진)가 농어민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민물가마우지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하기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되면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로 포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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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국내 개체 수가 20년 새 20배가량 늘어난 민물가마우지(사진)가 농어민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민물가마우지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하기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되면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로 포획할 수 있다. 민물가마우지는 연해주와 사할린 등지에서 번식하고 한국과 일본으로 내려오는 겨울 철새였지만, 기후변화로 기온이 상승하면서 사계절 내내 볼 수 있게 됐다. 국립생물자원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민물가마우지 개체 수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약 1000마리 정도였지만 최근 3년 사이에 2만 마리를 넘어섰다. 문제는 민물가마우지의 식성과 배설물이다. 다 큰 새는 하루에 700∼750g, 어린 새는 500∼700g을 먹는다. 강준치, 꺽지, 끄리, 잉어, 살치, 메기, 미꾸리, 붕어, 피라미, 누치, 배스, 블루길 등을 주식으로 하는 만큼 내수면 어민 입장에서는 어족자원 고갈 문제가 크다. 또 배설물이 나무에 쌓이면서 나무가 하얗게 말라 죽는 ‘백화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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