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 가중처벌 법안 쏟아졌지만…“실제 통과는 힘들 듯”
‘신림역 칼부림’ 이후 경각심 커졌지만
‘묻지마 범죄’ 정의내리기 모호하고
계획범죄보다 가중처벌 형평성 문제
“예방 차원 대책 마련도 마땅찮아”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묻지마범죄 가중처벌과 관련해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 법안들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경태 의원안은 사회에 대한 증오심, 적개심을 표출할 목적으로 살인·상해·폭행 등의 죄를 저질렀을 때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유정주 의원안은 개정안에서 묻지마범죄를 정의하면서 가중처벌 근거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묻지마범죄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저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또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모두 일반적인 살인죄나 상해·폭행치사죄보다 무거운 수준이다.
가중처벌 이외에도 묻지마범죄 가해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하자는 내용의 법안도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해 지난 2021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무차별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시켜 재범을 방지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이렇듯 묻지마범죄 관련 법안들이 다수 발의된 상황이지만 법안의 모호함 때문에 논의는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전문위원도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회의적인 검토 결과를 내놨다. 조 의원안의 경우 사회에 대한 증오심, 적개심을 표출할 목적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명확성의 원칙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전문위원은 또 법률에 새로운 구성요건을 신설하는 것보다 합리적 양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지 아닌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유 의원안에 대해서도 비슷한 검토 결과가 나왔다.
치료감호와 관련된 민 의원안은 반사회적 인격장애인을 치료감호 대상자에 추가하는 부분이 문제로 지적됐다. 반사회적 인경장애의 불명확한 구성요건과 진단상의 어려움으로 법률 집행에 불안정성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들의 통과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묻지마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우후죽순으로 관련 법안이 ‘렉카법’처럼 쏟아지지만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형량을 높게 하는 것 이외에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고민해봤는데, 예방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사실 또 마땅치 않다”며 “(관련 법안 발의를) 검토하다가 낼 수는 있겠지만 실제 통과까지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관련 법안들로 법무부 등 행정당국에서 법 개정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묻지마 범죄를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부분이 생길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전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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