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앞 음란행위 시킨 男학생… 강제전학 거부 소송 기각

유혜인 기자 2023. 7. 3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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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앞에서 친구에게 음란행위를 시킨 남학생 A(16)군이 교권 침해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거부, 불복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1부(김용덕 부장판사)는 A군과 학부모가 학교의 강제전학 징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 소송을 기각했다.

올해 3월 A군은 친구 B군에게 교사 C씨가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 하라"고 음란행위를 시키고, B군은 이를 실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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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전학 처분에 불복 소송…"환경 적응 불이익"
재판부, 여교사 정신적 충격 고려 기각 결정
대전지방법원 전경. 사진=대전일보DB

여교사 앞에서 친구에게 음란행위를 시킨 남학생 A(16)군이 교권 침해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거부, 불복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1부(김용덕 부장판사)는 A군과 학부모가 학교의 강제전학 징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 소송을 기각했다. 항고심 재판부도 지난달 이 신청을 기각했다.

올해 3월 A군은 친구 B군에게 교사 C씨가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 하라"고 음란행위를 시키고, B군은 이를 실행했다.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지난 4월 A군과 B군에게 강제전학 처분을 내렸다. 다만 B군은 이를 수용했지만, A군은 즉시 불복 절차를 밟은 것으로 파악됐다.

A군 측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음란행위를 시키기는 했지만, 직접 실행에 옮긴 것은 B군이라는 항변도 뒤따랐다.

그러나 재판부는 A군도 자신의 언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교사가 수 개월간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졸업을 앞둔 상황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가 미흡해진다"며 "전학 처분은 선도의 가능성을 높이려는 교육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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