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기지국 위치 정보 달라’ 소송…대법 “제공 의무 없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김가연 변호사가 KT를 상대로 낸 공개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사단법인 오픈넷 소속 상근변호사로 활동하던 김 변호사는 지난 2017년 2월 KT를 상대로 자신이 이용 중인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낸 이들의 전화번호, 통화일시, 기지국 정보 등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KT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문자를 한 상대방의 번호는 ‘제3자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1심 법원은 김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KT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따른 수집 대상 이용자 개인정보에는 착신 전화번호, 위치정보(기지국 위치) 등이 포함되는데, KT가 이를 수집한 이상 제공하는 게 맞는다고 봤다. 정보통신망법에는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자가 가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KT의 항소로 이어진 2심에서 김 변호사는 다른 정보는 요구 대상에서 빼고, 기지국의 지번 주소 또는 허가번호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청구를 변경했고, 2심 법원은 기지국 위치정보는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김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고(김 변호사)의 휴대전화 단말기가 발신했을 때 접속한 기지국의 위치에 관한 정보는 원고의 위치가 아닌 기지국의 위치에 관한 것”이라며 “이 사건 정보는 위치정보법상 개인위치정보나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원고의 휴대전화가 발신했을 때 접속한 기지국 위치에 관한 주소를 피고(KT)가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옛 정보통신망법 또는 이용계약을 근거로 발신기지국의 지번 주소·허가번호의 공개를 구할 수 없다는 점을 최초로 선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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