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재청구

최고나 기자 2023. 7. 3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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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날 '50억 클럽 의혹' 핵심인물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박 전 특검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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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날 '50억 클럽 의혹' 핵심인물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지분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출자와 여신의향서 발급에 힘써주는 조건으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은 혐의다.

이후 우리은행은 성남의뜰 컨소시엄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심사부의 반대로 취소됐고,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참여 의사를 밝히고 1500억 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 그 결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자금 조달' 평가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획득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박 전 특검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특검 신분으로 딸과 공모해 2019년 9월-2021년 2월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총 11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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