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파공작원 납치 피해자' 김주삼 씨, 67년 만에 배상받는다

김상민 기자 2023. 7. 3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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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북파공작원에 납치돼 한국에서 살게 된 북한 주민 출신 김주삼 씨가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김 씨는 이른바 '공군 첩보대의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 피해자로, 지난 1956년 10월 피랍된 지 67년 만에 국가 배상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달 6일 정부가 김 씨를 납치한 행위뿐 아니라 군부대 억류에 따른 위자료 3억 원을 더해 모두 13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고,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최종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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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북파공작원에 납치돼 한국에서 살게 된 북한 주민 출신 김주삼 씨가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김 씨는 이른바 '공군 첩보대의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 피해자로, 지난 1956년 10월 피랍된 지 67년 만에 국가 배상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 따르면 김 씨는 납치된 뒤 서울 구로구 오류동 공군 첩보대에서 무보수로 4년간 노역하고 수십 년간 경찰의 사찰과 감시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2020년 2월 15억 원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같은 해 12월엔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2월 14일 정부가 김 씨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 위자료 10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달 6일 정부가 김 씨를 납치한 행위뿐 아니라 군부대 억류에 따른 위자료 3억 원을 더해 모두 13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고,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최종 확정됐습니다.

앞서 진실화해위도 지난해 8월 관련 기관 자료를 통해 김 씨가 북파공작원에 납치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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