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 시 즉각 대응", 세종교육청, 학교변호사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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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은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전국 최초로 '학교변호사 제도'를 도입,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학교변호사 제도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즉각적으로 법률 자문을 지원하는 학교급별 전담 변호사 제도다.
시 교육청은 학교변호사 제도가 지역 교사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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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세종시교육청은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전국 최초로 '학교변호사 제도'를 도입,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학교변호사 제도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즉각적으로 법률 자문을 지원하는 학교급별 전담 변호사 제도다.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 10명이 학교별 매칭을 통해 법률 자문을 지원한다.
시 교육청은 학교변호사 제도가 지역 교사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교육청은 학교변호사 제도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해 내년에는 더 고도화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학교변호사 제도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최선책은 아니지만 교육활동 보호 법률 지원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학교 구성원 모두가 존경과 신뢰 회복이 우선될 수 있도록 상호 존중 문화가 정착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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