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韓 기업, 소득산입규칙 대응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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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연결재무제표 상 매출이 7억 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글로벌 최저한세 부과 대상이 된다.
이중현 삼일PwC Tax부문 대표는 "국내 기업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소득산입규칙이 내년부터 바로 시행되는 만큼 기업들도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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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실무자 200여명 참여, 자체 플랫폼 ‘GTS’ 소개
내년 1월부터 연결재무제표 상 매출이 7억 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글로벌 최저한세 부과 대상이 된다. 국내 기업에 영향을 미칠 소득산입규칙도 내년 시행될 예정인 만큼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삼일PwC는 지난 28일 서울 용산구 본사 아모레홀에서 국제조세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 및 글로벌최저한세 시행 전 준비사항을 종합적으로 설명했다.
200명 이상의 기업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세이프 하버(Safe Harbours) 규정과 올해 2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발표된 이행지침(AdministrativeGuidance)의 주요 내용이 소개됐다. 삼일PwC가 자체 개발한 글로벌 최저한세 분석 툴인 '글로브택스 시뮬레이터(GTS)'도 첫선을 보였다. GTS는 글로벌 최저한세 개별 세무조정 사항들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여기에 세무신고까지 연계해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소득산입규칙 대응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이중현 삼일PwC Tax부문 대표는 "국내 기업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소득산입규칙이 내년부터 바로 시행되는 만큼 기업들도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산입규칙은 특정 국가에서 실효세율이 글로벌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할 경우 추가세액을 모기업의 소재지국에 부과하는 제도다.
다만 다국적기업 소속 회사들이 소재지국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글로벌 최저한세 목적상 추가세액 계산 의무를 면제하는 세이프 하버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김주덕 삼일PwC 파트너는 “글로벌 최저한세는 선택규정에 따라 결과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국내 대기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한편 기업 세무팀의 업무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종갑 기자 gap@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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