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속임 상술' 막는다…공정위,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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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라인 다크패턴' 행위를 규율하고자 소비자 유의사항 등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다크패턴 행위를 19개 세부 유형으로 구분하고 사업자 관리 사항 및 소비자 유의사항이 담긴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31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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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전환 7일 전까지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법적 구속력은 없어…"후속조치 추진할 것"
정부가 ‘온라인 다크패턴’ 행위를 규율하고자 소비자 유의사항 등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할 목적으로 설계된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의미한다.
이른바 ‘눈속임 상술’인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다크패턴 행위를 19개 세부 유형으로 구분하고 사업자 관리 사항 및 소비자 유의사항이 담긴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31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별도 고지 없이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는 ‘숨은 갱신’ ▷소비자에게 불리한 선택 항목을 두드러지게 표시하는 ‘잘못된 계층구조’ 등 대표적 다크패턴 유형에 관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유료 전환 또는 대금 증액 시 7일 전까지 소비자에게 변경의 주요사항을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소비자 선택이 필요한 상황에서 화면을 구성할 때 옵션의 크기·모양·색깔을 대등하게 표시해 ‘취소’ 버튼이 없는 것처럼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공정위는 “가령 취소 버튼의 색깔을 회색으로 정해 바탕화면과 비슷하게 표시함으로써 마치 버튼이 존재하지 않거나 누를 수 없는 상태인 것처럼 표시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는 현행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에 저촉될 수 있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도 포함됐다.
일반 쇼핑몰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을 팔면서 ‘모바일 특가’라고 표시하거나, 애초 판매가를 할인가로 정해 놓고도 허위로 판매가를 높여 할인하는 것처럼 표시하는 ‘거짓 할인’ 사례 등은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가이드라인 마련에 그치지 않고 전자상거래법 개정 및 다크패턴 실태조사 등 후속조치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법 위반 여부 판단의 기준으로 적용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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