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소비자보호·건전성 관리 미흡…금감원, 경영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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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와 건전성 관리에 미흡한 대부업체들에 대해 경영유의와 개선사항 요구 조치를 내렸다.
영일자산관리대부는 대부업 이용자에 대한 보호기준과 보험감시인에 대한 내규가 현행법과 일치하지 않았다.
또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에 포함돼야 할 사항이 '내부통제가이드라인' 등 다른 내규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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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와 건전성 관리에 미흡한 대부업체들에 대해 경영유의와 개선사항 요구 조치를 내렸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케이엠파이낸셜서비스대부와 영일자산관리대부에 각각 경영유의 사항·개선사항 1건을 전달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케이엠파이낸셜은 총자산한도 규제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하면 안 된다.
그런데도 케이엠파이낸셜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총자산한도가 9.8배로 오르는 등 법정 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증자·자산매각 등을 통해 총자산한도 준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일자산관리대부는 대부업 이용자에 대한 보호기준과 보험감시인에 대한 내규가 현행법과 일치하지 않았다.
회사 내규에 기재된 보호감시인 자격 요건이 '대부업법'과 일치하지 않아 결격사유 있는 자가 보호감시인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있었다.
보험감시인은 대부업자가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대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절차 기준을 점검·조사·감사하는 역할을 한다.
또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에 포함돼야 할 사항이 '내부통제가이드라인' 등 다른 내규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태였다.
금감원은 "대부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 내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대상·시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보호감시인의 권한과 책임 강화를 통해 대부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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