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교권보호 매뉴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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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특수학교와 유치원 교사의 교권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국장)은 31일 교육부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특수학교와 유치원 교사의 경우에도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교권보호 종합대책에 반영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대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알려지자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8월 말까지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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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특수학교와 유치원 교사의 교권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서울 서이초 교사의 사망과 관련해 이뤄지고 있는 합동조사는 조사기간을 연장했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국장)은 31일 교육부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특수학교와 유치원 교사의 경우에도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교권보호 종합대책에 반영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대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알려지자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8월 말까지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고시 형태로 내놓을 예정이다. 해당 고시의 주요 대상은 초·중·고 교사다.
고 국장은 "특수학교나 유치원 교사는 8월에 발표할 고시에 들어갈 수 없지만, 매뉴얼을 만드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7일까지로 예정했던 서이초 합동조사를 다음달 4일까지 연장한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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