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다자녀가정 기준 3자녀→2자녀로 완화한다

이덕기 2023. 7. 3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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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저출산 사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다자녀가정과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대구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는 정액검사, 자궁난관조영술 등 관련 검사 8종에 대해 생애 최초 난임 진단 검사비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아이 낳고 기르는 것이 힘든 시대에 우리 시의 지원정책이 다자녀가정과 난임부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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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지원 확대…서울 제외한 광역 단위 최대 규모 지원
'우린 네쌍둥이'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시는 저출산 사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다자녀가정과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 다자녀가정에는 대구의료원 입원 및 외래 진료비와 공영주차장 이용료를 포함한 120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다자녀 우대 카드 발급, 고등학교 입학축하금(50만원), 대구도시철도 이용료 100%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 입학 축하금은 현재 셋째 아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만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둘째 아이는 30만원, 셋쌔 이상은 5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다자녀 혜택 확대로 수혜 대상은 기존 2만여 가구에서 13만여 가구로 6.5배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시는 또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 1회당 최대 1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난임 부부들은 건강보험 급여 부분의 10%를 본인 부담으로 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앞으로는 난임 진단에서 시술까지 전 범위를 지원하는 '난임부부 지원 바우처'를 발급기로 했다.

대구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는 정액검사, 자궁난관조영술 등 관련 검사 8종에 대해 생애 최초 난임 진단 검사비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또 난임 시술에 있어 건강보험 급여 부분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받게 된다. 시술 1회당 170만원까지 가능하다. 전국 최고 수준이다.

시는 지원 확대로 난임부부는 진단부터 시술까지 전 과정에 걸쳐 모두 2천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서울을 제외한 광역 단위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아이 낳고 기르는 것이 힘든 시대에 우리 시의 지원정책이 다자녀가정과 난임부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d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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