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초부자 감세냐"…이재명, '세법개정안'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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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신혼부부에게 총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결혼자금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또 초부자 감세냐, 이런 한탄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저출산 대책으로 신혼부부 양가 부모로부터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하자. 이런 게 주요 골자 같다"며 "증여 못 받아서 결혼 못하는 것 아니다. 이런 방안으로 혜택 볼 계층은 극히 적다. 많은 청년들에게 상실감과 소외감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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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초부자 특권 감세 또 들고 나와"
"혜택 볼 계층 극히 적다…소외·상실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신혼부부에게 총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결혼자금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또 초부자 감세냐, 이런 한탄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9월 국회 제출을 앞둔 가운데, 거대 야당의 수장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이번에는 초부자 특권 감세를 또 들고 나왔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총 4년간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기본공제 5000만원(10년간)에 더해 1억원을 추가 공제하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혼부부가 모두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결혼자금으로 양가에서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된다. 증여 재산의 사용처는 특별히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꼭 주택 자금으로 활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청년들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저출산 대책으로 신혼부부 양가 부모로부터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하자. 이런 게 주요 골자 같다"며 "증여 못 받아서 결혼 못하는 것 아니다. 이런 방안으로 혜택 볼 계층은 극히 적다. 많은 청년들에게 상실감과 소외감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입이 닳게 말씀드리지만, 초부자 감세로 나라 곳간에 구멍을 내고 있다"며 "민생 지원을 틀어막는 재정정책으로는 경제 악화만 심화된다. '기승전 초부자 감세' 타령 이제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민경제회생을 위해 재정적인 제도적 노력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조속한 추경으로 민생의 동맥경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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