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서비스 유료 전환시 7일 전 통지해야…'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마련'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2023. 7. 3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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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별도 동의절차 없이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는 눈속임 상술인 '다크패턴'과 관련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별도의 고지 없이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는 '숨은 갱신', 소비자에게 불리한 선택항목을 두드러지게 표시하는 '잘못된 계층구조' 등 대표적인 다크패턴 사례들이 수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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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공정위, 다크패턴 4개 범주·19개 유형으로 구분
'숨은 갱신'·'잘못된 계층구조', 대표적 사례
법적 구속력 없으나 구체성 높이고자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온라인에서 별도 동의절차 없이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는 눈속임 상술인 '다크패턴'과 관련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다크패턴 유형을 4개 범주 19개 유형으로 구분해 사업자와 소비자 유의 사항을 담은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 관리 가이드라인'을 31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별도의 고지 없이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는 '숨은 갱신', 소비자에게 불리한 선택항목을 두드러지게 표시하는 '잘못된 계층구조' 등 대표적인 다크패턴 사례들이 수록됐다.

공정위는 '숨은 갱신'과 관련해 사업자가 유료 전환, 대금 증액시 소비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고 유료 전환 또는 대금 증액 7일 전까지 소비자에게 변경의 주요사항을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잘못된 계층구조' 유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화면을 구성할 때 각 선택사항의 크기나 모양, 색깔을 대등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그 내용이 법위반 여부 판단의 기준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을 적용해 제재할 수 있는 다크패턴 유형의 경우 과거 공정위 심결례 및 판례에서 위법한 행위로 본 사례들을 예시함으로 구체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소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크패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4월 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된 전자상거래법 개정 및 다크패턴 실태조사 등의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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