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교사 기본권 보장, 허수아비 때리기 말고 산업안전법 적용 검토부터”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31일 교사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며 “정부는 교원에 대한 폭언,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해 우선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교사 기본권 보장, 허수아비 때리기 말고 산안법 적용 검토부터 시작하자”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은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기는커녕 학생인권조례가 교사 인권침해의 주범인 양 갈라치기에만 열중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교사들의 불행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급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문제의 핵심은 교사들의 기본권이 악성 민원과 폭력으로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교사의 노동기본권 확대만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유일한 방안”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산안법은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사업체에 적용되는 법률”이라면서 “산안법 적용을 인정한다면 교원지위법을 개정하는 방식보다 훨씬 빠르게 교사 인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학생 인권 때문에 교사 인권이 침해당한다’라는 근거 없는 허수아비 때리기를 멈추고 진짜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교육부에는 “8월 말 발표할 교권 보호 종합대책 고시안에 산안법 적용을 검토하라”면서 “상담 지원, 소송 지원 등의 보호조치 또한 고시 속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폭염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얼마 전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쇼핑카트를 정리하던 청년 노동자가 폭염 속에 쓰러져 사망했다”면서 “기후재앙의 피해는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폭염 시 작업 중단과 휴게 시간 보장은 이제 더이상 재량이 아닌 기후위기 속 생존의 문제”라면서 “노동자가 극한 더위에 노출됐을 때 작업을 스스로 중단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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