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9월 한 달간 섬 주민 택배요금 추가 배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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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석 명절이 포함된 9월 한 달간 섬 지역 주민의 택배 요금 추가 배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섬 주민의 이런 비용 부담을 덜고자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시범적으로 택배 서비스 이용에 대한 추가 배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섬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거나 섬 지역 추가 운임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19세 미만(제주특별자치도 미적용)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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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석 명절이 포함된 9월 한 달간 섬 지역 주민의 택배 요금 추가 배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8월부터 섬 주민에게 추가 배송비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신청서를 받을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그간 섬 지역 주민은 택배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요금 외에 별도의 추가 배송비를 최소 3000원에서 최대 1만원까지 내야 했다. 해수부는 섬 주민의 이런 비용 부담을 덜고자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시범적으로 택배 서비스 이용에 대한 추가 배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추가 배송비 지원을 받으려는 섬 주민은 지자체별 신청 기간에 거주 중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지자체는 신청인의 택배 이용 정보를 확인한 다음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섬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거나 섬 지역 추가 운임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19세 미만(제주특별자치도 미적용)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섬 주민이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택배를 이용하는 데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섬 지역 주민의 삶이 더 편리해질 수 있도록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책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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