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때려 전치 3주 골절상 입힌 초등생…시교육청 직권 교보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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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 교사가 수업 중 학생에게 폭행당한 가운데 부산시교육청이 직권으로 이 사건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열기로 했다.
31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북구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폭행 사건을 두고 다음 달 7일 교보위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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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 교사가 수업 중 학생에게 폭행당한 가운데 부산시교육청이 직권으로 이 사건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열기로 했다.
31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북구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폭행 사건을 두고 다음 달 7일 교보위가 열린다.
지난 6월 부산의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으로부터 폭행당한 담임 교사가 골절상을 입은 뒤 전치 3주 진단을 받아 병가를 냈다. 당시 교사는 교보위를 신청하지 않았다.
다만 시교육청은 교원지원법상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해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서 교보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 아래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한 뒤 이번 교보위를 열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24일 발표한 교권보호 대책에 따라 시교육청 변호사로 구성된 '지원단'을 통해 피해 교사에게 초기상담, 위원회 대리 출석 등 대응을 돕는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교원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하고, 학생들과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다음 달 4일까지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법률 지원, 심리치료 비용 등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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